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안내 | |||||
작성자 | 환경공학과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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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282 | 등록일 | 2025.06.19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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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가.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나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-109호「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」 2. 연구개발활동 시작(변경) 전 연구실의 다양한 유해인자(화학적․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) 분석을 통해,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3. 해당 연구실 및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사업 참여연구실에서는 작성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(https://www.labs.go.kr) 상단 ‘My LMS’의 ‘연구실 관리→유해인자→사전유해인자’ 항목을 통해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가이드북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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